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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조문
74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제3조
통지
제4조
송달
제5조
대리인
제6조
서류의 발급신청
제6조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제7조
제7조
제7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
제9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사업인정의 신청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
검토사항
제11조
사업인정의 통지 등
제12조
재결의 신청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4조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제15조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17조
화해조서의 송달
제18조
사용의 허가와 통지
제19조
담보의 제공
제20조
제20조
제20조
보상금의 공탁
제21조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제22조
담보의 취득과 반환
제23조
제23조
제23조
출석요구 등의 방법
제24조
운영 및 심의방법 등
제24조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
제24조
제24조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제26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7조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제27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8조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9조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30조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1조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2조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제33조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제34조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5조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36조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제37조
지가변동률
제38조
일시적인 이용상황
제38조
공시지가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41조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제42조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제44조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5조
제45조
제45조
이의의 신청
제4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
제48조
제48조
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제50조
환매권의 공고
제5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