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소득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5.22
시행
2026.07.01
조문
507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3조
제3조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8조
제8조
제8조
제8조
제8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9조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3조
제13조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0조
제20조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2조
제22조
제22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3조
제23조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
배당소득의 범위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28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제32조
제32조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4조
제34조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9조
제39조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
연금계좌 등
제40조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
연금계좌의 이체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2조
제42조
제42조
퇴직소득의 범위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제44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7조
제47조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51조
제51조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2조
제52조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8조
제58조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1조
가사관련비등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
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제69조
제69조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
잔존가액
제72조
제72조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7조
제77조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제78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제79조
제79조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제82조
제82조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4조
제84조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6조
제86조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제90조
제90조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
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3조
제103조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제105조
근속연수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제108조
제108조
제108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09조
제109조
제109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1조
제111조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제112조
제112조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
제113조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115조
제115조
제115조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
제11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116조
기장세액공제
제116조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8조
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
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
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1조
제121조
제121조
제121조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123조
제123조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126조
제126조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30조
제130조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1조
조정계산서
제131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
조정반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4조
추가신고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6조
제136조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제141조
제141조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42조
제142조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6조
제146조
제146조
제146조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제147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8조
수시부과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49조
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0조
제151조
제151조
제151조
제151조
제151조
양도의 범위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제152조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
1세대의 범위
제152조
주택의 범위
제152조
분양권의 범위
제153조
제153조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7조
제157조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7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제157조
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8조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
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59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
제162조
제162조
제162조
제162조
제162조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
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
제167조
제167조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
대주주의 범위
제167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
제168조
제168조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
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
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
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69조
제169조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2조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
제175조
제176조
제176조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
제178조
제178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
제178조
제178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78조
제178조
제178조
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
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
세액공제
제178조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
납부유예
제178조
제178조
제178조
제178조
제178조
제178조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80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81조
제181조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
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제184조
제184조
제184조
제184조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
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
제184조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
제187조
제187조
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
간이세액표
제189조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
제193조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9조
제199조
제200조
제200조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
제201조
제201조
제201조
제201조
제201조
제201조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
제201조
제201조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3조
제203조
제203조
제203조
제203조
제203조
제203조
제203조
제204조
제204조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206조
제206조
제206조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
제207조
제207조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208조
제208조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
수입계산서
제212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
제217조
제217조
제217조
제217조
제217조
제217조
제217조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제222조
질문ㆍ조사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
제225조
제226조
표본조사 등
제227조
제227조
제227조
제227조
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