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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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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자동차등록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6.02
시행
2026.06.03
조문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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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록의 종류
제4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제6조
등록사무의 전산처리
제6조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제7조
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제8조
제8조
제8조
등록원부의 서식 등
제8조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제9조
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제10조
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제11조
제11조
제11조
제11조
제11조
등록요건
제12조
등록 신청
제13조
신청서 등
제14조
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제15조
등록의 순위
제16조
자동차의 제시 요구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18조
제18조
제18조
신규등록 신청
제19조
제19조
제20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제22조
제22조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제23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
제25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제26조
제26조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제27조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제28조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제29조
제29조
제30조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제31조
제31조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제32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제33조
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제34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35조
압류등록 해제 통지
제36조
제36조
제36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
제43조
경정등록
제44조
예고등록
제45조
예고등록의 말소
제46조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