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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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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자동차등록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6.02
시행
2026.06.03
조문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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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제4조
자동차등록증
제5조
제5조
제5조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제6조
제6조
제7조
제7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10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제11조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제12조
등록원부의 열람
제13조
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제14조
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제15조
제15조
제15조
등록서류의 비치
제16조
등록신청서류철
제17조
등록통지부
제18조
등록서류의 관리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등록접수부
제20조
접수번호
제21조
병합신청
제22조
간인 등
제23조
제23조
제24조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제25조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제26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제27조
제27조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제27조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제28조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제28조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제28조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제29조
제29조
제29조
변경등록 신청
제30조
제30조
제31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제32조
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제33조
제33조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제34조
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제35조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제36조
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제37조
제37조
제37조
말소등록 신청
제38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제39조
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제40조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제41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제41조
압류등록
제42조
제42조
제4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
제46조
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제46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
제47조
경정등록 신청
제48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
제50조
이의신청
제51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