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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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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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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
2026.06.23
시행
2026.07.01
조문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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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원
제3조
정원의 배정
제4조
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