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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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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6.06.23
시행
2026.07.01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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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3조
위원의 수
제4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5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제6조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제7조
제7조
제8조
위원의 처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9조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제9조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
공시송달의 요건 등
제10조
의견 진술
제11조
비용 변상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제11조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