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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6.06.23
시행
2026.07.01
조문
109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
선박의 범위
제2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3조
관할 이전의 신청
제4조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제5조
중앙심판원의 결정
제6조
결정서 송달과 통지
제7조
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제7조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제7조
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제7조
교육기관
제8조
제8조
제8조
정원
제9조
위촉
제10조
비상임심판관의 자격
제11조
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제12조
제12조
제12조
제척 결정
제13조
기피신청의 절차
제14조
의견서
제15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제16조
회피신청
제17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17조
제17조
제17조
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제17조
조사관의 사무
제17조
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제17조
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
제22조
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제23조
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제24조
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제25조
심판변론인의 등록
제26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26조
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제26조
협회의 사업
제26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
제27조
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제28조
제28조
제29조
심판청구서
제30조
단독심판의 청구
제31조
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제31조
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제32조
심판청구의 통지
제32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32조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32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33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34조
제35조
단독심판의 범위
제36조
심판부 구성의 변경
제37조
심판기일의 지정
제38조
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제39조
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제39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40조
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제41조
심판정
제42조
증거조사
제43조
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제44조
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제45조
심판장의 신문 등
제46조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제47조
선서의 방식
제48조
개별신문과 대질
제49조
선서의 예외규정
제50조
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제51조
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제52조
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제53조
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제54조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제55조
최후진술
제56조
변론의 재개
제57조
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제58조
재결서
제59조
재결서의 기재사항
제60조
재결의 고지
제61조
재결서 등본의 청구
제62조
결정
제63조
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제64조
결정의 고지
제65조
준용규정
제66조
제66조
제66조
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제67조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제68조
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제69조
원심재결의 인용
제70조
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제71조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제72조
제72조
제72조
제72조
제72조
재결의 집행시기
제73조
제73조
제74조
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제75조
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76조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제77조
공시송달
제78조
기간의 계산
제79조
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제79조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제7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0조
제80조
제8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