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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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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6.06.23
시행
2026.07.01
조문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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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제2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
대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지원단 및 자문단
제6조
수당 등
제7조
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등
제9조
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제10조
정산 등
제11조
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제12조
대부 신청
제13조
대부 결정
제14조
대부금 관리
제15조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제16조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제17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18조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9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제20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20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피해사실확인서
제22조
업무협약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