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LawDex AI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6.06.23
시행
2026.07.01
조문
50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9조
제9조
제9조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제9조
제9조
제10조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1조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제11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3조
제13조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제14조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제15조
제15조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제17조
지방공립대학 등
제18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제19조
보건환경연구원 등
제20조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제22조
제22조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5조
별정직 정원
제26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8조
한시정원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
제31조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제31조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제32조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3조
제33조
제33조
시정요구
제34조
조직분석ㆍ진단 등
제35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37조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제39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