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 LawDex AI
법령
/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7
조문
8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제3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제4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제5조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제6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제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
제8조
보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