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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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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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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조문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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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