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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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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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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
2026.07.24
시행
2026.07.24
조문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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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원 배정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