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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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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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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6.08.04
시행
2026.10.02
조문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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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제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7조
사용자등록
제8조
전자서명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10조
전자문서의 작성
제11조
전자화문서의 작성
제12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제13조
전자문서의 유통
제1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5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16조
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등
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18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제19조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제20조
전자문서의 폐기
제21조
위임규정
제22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