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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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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8.18
시행
2026.08.20
조문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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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제8조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제9조
협약의 체결
제10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2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제13조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