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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8.18
시행
2026.09.18
조문
9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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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9조
제9조
제9조
빈집의 철거 등 절차
제10조
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조
빈집의 매입
제10조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11조
제11조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
빈집정보의 제공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제15조
제15조
제16조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8조
시공자의 선정
제19조
제19조
제19조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제20조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0조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제20조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제21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제21조
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조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24조
제24조
제24조
건축심의 등
제24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8조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1조
관리처분의 방법
제32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제3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제34조
임대주택의 공급
제34조
제34조
제34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제35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36조
제36조
제36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37조
제37조
제3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38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제38조
제38조
제38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제38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제38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39조
제39조
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1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2조
정비지원기구
제43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44조
제44조
제44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제44조
속기록 등의 보관
제45조
제45조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