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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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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6.08.25
시행
2026.08.28
조문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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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제3조
제4조
제4조
제5조
제5조
제6조
제6조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제10조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제11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
제12조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제13조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제14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제15조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7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제19조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제20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1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제22조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제23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제24조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제25조
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제26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제27조
영향평가 제외대상 등
제28조
영향평가 실시기관
제29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