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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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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
2026.09.01
시행
2026.09.01
조문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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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
제4조
직무수행 원칙
제5조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
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제8조
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
제9조
조사활동
제10조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분석ㆍ검증 등
제11조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
제12조
교육ㆍ훈련
제13조
홍보
제14조
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15조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