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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고용노동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6.08.25
시행
2026.08.25
조문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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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제3조
학자금의 지원 등
제4조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제5조
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제6조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제7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8조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제9조
조합 설립의 통지 등
제10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
제12조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제13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제15조
수탁기관
제16조
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제17조
우리사주의 인출
제18조
조합의 해산 사유
제19조
조합 해산의 보고
제2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21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제22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제23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제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제26조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제27조
시정기간
제28조
해산
제29조
운영 원칙
제29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제29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제29조
준용
제30조
운영상황 보고
제31조
시정기간
제32조
증표
제33조
업무 처리규정
제34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