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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9.15
시행
2026.09.15
조문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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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3조
책임보험금 등
제4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제8조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제9조
제9조
제10조
가불금액 등
제1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제11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제11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제1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제12조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제12조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12조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제12조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13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제16조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제16조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제1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제16조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6조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제16조
보장위원회의 회의
제1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제16조
수당 등
제16조
운영세칙
제16조
분쟁 조정의 절차 등
제16조
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제16조
감정 등의 의뢰
제16조
의견청취 등
제16조
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제17조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제18조
제18조
제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제20조
보상의 절차 등
제21조
지원대상자
제22조
지원의 기준 및 금액
제2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23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제24조
재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6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제27조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제29조
보상책임의 면제
제30조
분담금의 납부자 등
제31조
분담금액
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
제32조
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2조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제33조
채권의 결손처분
제33조
제33조
제33조
제33조
제33조
제33조
제33조
제33조
제33조
제33조
제33조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3조
수입금의 관리 등
제3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3조
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제33조
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제33조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제33조
제33조
제33조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권한의 위탁 등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제3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제38조
범칙자의 범위
제38조
정보제공의 범위
제39조
통고처분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