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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9.15
시행
2026.09.15
조문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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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제3조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제4조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제5조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제6조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제7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제8조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제10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1조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제12조
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제13조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6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제17조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18조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제19조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제20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제21조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제22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23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2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제25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제26조
임대요율
제27조
처분신청서 등
제28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29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제30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제31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제3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제3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조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제37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38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9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제40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41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제41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4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제43조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제44조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제45조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제46조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제47조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4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49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