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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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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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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
2026.09.29
시행
2026.10.02
조문
32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
국제협력
제2조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4조
지급정지
제4조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5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
채권의 소멸
제10조
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제11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1조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제13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제14조
수수료
제14조
포상금의 지급
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
벌칙
제16조
벌칙
제17조
양벌규정
제17조
형벌의 감면
제1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