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
2026.09.29
시행
2026.10.01
조문
27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2조
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제2조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제2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제3조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제4조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
제5조
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제6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
제10조
환급자산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제10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0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제10조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제10조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제11조
수수료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