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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LawDex AI
법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26.09.29
시행
2026.10.02
조문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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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제6조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7조
제7조
제7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제8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9조
역량평가
제9조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제10조
역량평가위원
제11조
역량평가방법
제12조
역량 개발
제13조
제13조
제13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4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채용시험의 위탁
제14조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제14조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5조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제15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6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제17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제17조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제18조
제18조
제18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19조
제19조
제20조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20조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1조
고위공무원의 강임
제22조
제22조
제22조
제22조
제23조
적격심사의 요구 등
제24조
적격심사의 의결
제25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
제26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7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8조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