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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 LawDex AI
법령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26.09.29
시행
2026.10.02
조문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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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고충처리대상
제2조
고충처리 절차
제3조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조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조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조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3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제4조
고충심사청구
제5조
보완요구
제6조
회피 및 기피
제7조
고충심사절차
제8조
심사일의 통지 등
제9조
증거제출권
제1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1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2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13조
재심 청구기간
제1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4조
고충상담의 처리
제15조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등
제17조
고충처리 지원
제18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