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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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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6.09.29
시행
2026.10.02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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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제1조
제2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제3조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제4조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5조
시스템 운영세칙
제6조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제7조
운영단의 기능
제8조
운영단의 의무
제9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
보수 등
제11조
협의회의 위원장 등
제12조
협의회의 개최
제13조
협의회의 협의 등
제14조
회의록
제15조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제16조
실무협의회의 개최
제17조
회의록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