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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LawDex AI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북마크
원문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3.24
시행
2026.10.02
조문
98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4조
「민법」의 적용
제5조
제5조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
운행의 금지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제13조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14조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제15조
제15조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5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16조
제16조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8조
운영비용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20조
심사ㆍ결정 절차 등
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2조
심의회의 권한
제22조
자료의 제공
제23조
위법 사실의 통보 등
제23조
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제23조
제23조
제2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제24조
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제27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제28조
사전협의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29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30조
제30조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1조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제32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제33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제34조
제34조
제35조
준용
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8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
제39조
제39조
제39조
제39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제39조
업무 등
제39조
임원 등
제3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
재원
제3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9조
제39조
제39조
예산과 결산
제39조
제39조
제39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제39조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3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9조
제39조
제39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제39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39조
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40조
제40조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제41조
시효
제42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43조
검사ㆍ질문 등
제43조
제43조
제43조
보험료 할인의 권고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제45조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5조
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
제46조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제49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
제50조
통칙
제51조
통고처분
제52조
범칙금의 납부
제53조
통고처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