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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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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북마크
원문
법률
범죄인 인도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6.03.24
시행
2026.10.02
조문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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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제3조
인도조약과의 관계
제4조
상호주의
제5조
제5조
제5조
제5조
제5조
인도에 관한 원칙
제6조
인도범죄
제7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8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제9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10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제10조
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1조
제11조
제11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1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제13조
인도심사청구
제14조
법원의 인도심사
제15조
법원의 결정
제15조
범죄인의 인도 동의
제16조
인도청구의 경합
제17조
물건의 양도
제18조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제19조
제19조
제19조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제20조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제21조
교도소 등에의 구금
제22조
인도구속의 적부심사
제23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25조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6조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제27조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제28조
범죄인에 대한 통지
제29조
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제30조
검사의 조치사항
제31조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제32조
제32조
제32조
범죄인의 석방
제33조
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
제34조
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제35조
인도장소와 인도기한
제36조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제37조
인도를 위한 구속
제38조
법무부장관의 통지
제39조
청구국에의 통지
제40조
교도소장 등의 인도
제41조
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제42조
제42조
제4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제42조
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
제42조
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42조
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제43조
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제4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45조
제45조
제45조
통과호송 승인
제45조
통과호송 승인 요청
제46조
비용
제47조
검찰총장 경유
제48조
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제49조
대법원규칙
제50조
시행령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