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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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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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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6.03.24
시행
2026.10.02
조문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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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제4조
제4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5조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제6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구성등
제8조
공고ㆍ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제9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제10조
시ㆍ군위원회의 결정
제11조
심사청구
제12조
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제13조
제13조
제13조
소유명의변경등록
제14조
지적이동신고등
제15조
제15조
제15조
소유권보존등기
제16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17조
귀속부동산 및 국ㆍ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18조
대위등기
제19조
확인서의 발급
제20조
제20조
제20조
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제21조
사법서사의 보수
제22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