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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LawDex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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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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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09.01.30
시행
2009.07.31
조문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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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