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직무유기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문 근거: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