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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69%
02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69%
03
민법
제211조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사
시행 2026.03.17
66%
04
민법
제211조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사
시행 2026.03.17
66%
05
민법
제245조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사
시행 2026.03.17
65%
06
민법
제245조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사
시행 2026.03.17
65%
07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
시행 2026.03.17
64%
08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
시행 2026.03.17
64%
09
민법
제278조 (준공동소유)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3%
10
민법
제278조 (준공동소유)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3%
11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2%
12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2%
13
민법
제292조 (부종성)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2%
14
민법
제292조 (부종성)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2%
15
민법
제210조 (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2%
16
민법
제210조 (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2%
17
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
민사
시행 2026.03.17
61%
18
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
민사
시행 2026.03.17
61%
19
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1%
20
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