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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민법
제81조 (청산법인)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4%
02
민법
제81조 (청산법인)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4%
03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3%
04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3%
05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사
시행 2026.03.17
43%
06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사
시행 2026.03.17
43%
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①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
환경
시행 2025.11.11
42%
08
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형사
시행 2025.09.19
42%
09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 (전속관할)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
정보
시행 2025.10.02
42%
10
민사소송법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
민사
시행 2025.07.12
41%
11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
12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
13
민법
제36조 (법인의 주소)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
14
민법
제36조 (법인의 주소)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
15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
16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
17
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5.07.12
41%
18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기타
시행 2025.01.31
41%
19
민법
제39조 (영리법인)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
20
민법
제39조 (영리법인)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