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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
시행 2026.03.17
61%
02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
시행 2026.03.17
61%
03
민법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58%
04
민법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58%
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
민사
시행 2026.01.02
57%
06
민법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
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
민사
시행 2026.03.17
57%
07
민법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
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
민사
시행 2026.03.17
57%
08
민법
제630조 (전대의 효과)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
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
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
민사
시행 2026.03.17
57%
09
민법
제630조 (전대의 효과)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
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
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
민사
시행 2026.03.17
57%
10
민법
제641조 (동전)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56%
11
민법
제641조 (동전)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56%
12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
민사
시행 2026.03.17
56%
13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
민사
시행 2026.03.17
56%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
시행 2026.01.02
55%
15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
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
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54%
16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
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
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54%
17
민법
제702조 (소비임치)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54%
18
민법
제702조 (소비임치)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54%
19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54%
20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