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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
시행 2025.10.23
61%
02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노동
시행 2025.10.23
61%
03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58%
04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
노동
시행 2025.10.23
58%
05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민사
시행 2026.03.17
56%
06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민사
시행 2026.03.17
56%
07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
노동
시행 2025.10.23
54%
08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노동
시행 2025.10.23
54%
09
고용보험법
제72조
제72조 삭제 <2019.1.15>
노동
시행 2026.03.17
53%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임원의 해임)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사회
시행 2026.02.12
52%
11
민법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민사
시행 2026.03.17
52%
12
민법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민사
시행 2026.03.17
52%
13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
노동
시행 2025.10.23
52%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
시행 2025.10.01
52%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
시행 2026.02.12
52%
16
민법
제898조
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2.10>
민사
시행 2026.03.17
51%
17
민법
제898조
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2.10>
민사
시행 2026.03.17
51%
18
고용보험법
제113조
제113조 삭제 <2011.7.21>
노동
시행 2026.03.17
51%
19
민법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51%
20
민법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