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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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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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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상황별 법률 분석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예
해당 근로조건 부분은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아니오
근로기준법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 부분이 없다.
상황을 선택하면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안내합니다
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49%
02
근로기준법
시행 2025.10.23
49%
03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노동
시행 2025.10.23
48%
04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48%
05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
노동
시행 2025.10.23
48%
06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3
48%
07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
시행 2025.10.23
47%
08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
시행 2025.10.23
46%
09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노동
시행 2025.10.23
45%
10
근로기준법
제113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3조 (벌칙)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45%
11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
노동
시행 2025.10.23
44%
12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노동
시행 2025.10.23
43%
13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동
시행 2025.10.23
43%
14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42%
15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42%
16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41%
17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
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노동
시행 2025.10.23
41%
18
근로기준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제64조 제5장 여성과 소년
노동
시행 2025.10.23
40%
19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39%
20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노동
시행 2025.10.23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