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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맨틱 검색 · 14건
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민사
시행 2026.01.02
2%
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2%
0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민사
시행 2026.01.02
2%
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11.11
2%
0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2%
06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
민사
시행 2026.03.17
2%
07
민법
제319조 (준용규정)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8
민법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민사
시행 2026.03.17
1%
09
민법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0
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전세권의 설정은...
민사
시행 2026.03.17
1%
11
민법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2
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
민사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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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법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민사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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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1조 (동전)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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