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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AI 시맨틱 검색 · 17건
01
최저임금법
시행 2020.05.26
2%
02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01.01
2%
03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2%
04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
노동
시행 2020.05.26
2%
05
최저임금법
제27조
제27조 삭제 <2008.3.21>
노동
시행 2020.05.26
1%
06
최저임금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노동
시행 2020.05.26
1%
07
최저임금법
제12조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노동
시행 2020.05.26
1%
08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
시행 2020.05.26
1%
09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
노동
시행 2020.05.26
1%
10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
과
벌금
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도...
노동
시행 2020.05.26
1%
11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노동
시행 2020.05.26
1%
12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
노동
시행 2020.05.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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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
시행 2020.05.26
1%
14
최저임금법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노동
시행 2020.05.26
1%
15
최저임금법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2.8>
노동
시행 2020.05.26
1%
16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노동
시행 2020.05.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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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노동
시행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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