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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맨틱 검색 · 13건
0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2.29
2%
02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08.12
2%
04
민법
제702조 (소비임치)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5
민법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6
민법
제701조 (준용규정)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07
민법
제693조 (임치의 의의)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사
시행 2026.03.17
1%
08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
시행 2026.01.02
1%
10
민법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1
민법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
민사
시행 2026.01.02
1%
13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
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
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