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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상황별 법률 분석
법령 조문에 뺑소니 관련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안내합니다
감금
상황별 법률 분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다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 세부 분기
아니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금 금지 및 형법상 일반 감금죄 적용 가능
2개 세부 분기
상황을 선택하면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안내합니다
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 (기부금품의 접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
기타
시행 2020.02.04
86%
0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제68조(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군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기타
시행 2020.02.04
49%
03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사
시행 2026.03.12
48%
04
형법
제35조 (누범)
형법 제35조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사
시행 2026.03.12
48%
0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참관 금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참관 금지) 제69조(참관 금지) 군판사, 군검사,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기타
시행 2020.02.04
48%
06
형법
제1조
형법 제1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형사
시행 2026.03.12
47%
07
형법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형법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
시행 2026.03.12
47%
08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형사
시행 2017.10.24
46%
0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금지물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금지물품) 제79조(금지물품)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酒類)...
기타
시행 2020.02.04
46%
10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사
시행 2026.03.12
45%
11
형사소송법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사소송법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형사
시행 2025.09.19
45%
1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포상)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포상) 제92조(포상)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하였을 때 2. 제89조제1항...
기타
시행 2020.02.04
45%
13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
징역
,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사
시행 2026.03.12
44%
14
형법
제45조 (벌금)
형법 제45조 (
벌금
) 제45조(
벌금
)
벌금
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형사
시행 2026.03.12
44%
15
형법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형사
시행 2026.03.12
43%
16
형법
제294조 (미수범)
형법 제294조 (미수범)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시행 2026.03.12
43%
17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
시행 2026.03.12
42%
1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04
42%
1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7.01
42%
2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2.03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