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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민법
제997조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6%
02
민법
제997조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6%
03
민법
제1005조
제3절 상속의 효력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5%
04
민법
제1005조
제3절 상속의 효력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5%
05
민법
제997조
제5편 상속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5%
06
민법
제997조
제5편 상속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5%
07
민법
제1000조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2%
08
민법
제1000조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2%
09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
민사
시행 2026.03.17
61%
10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
민사
시행 2026.03.17
61%
11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1%
12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1%
13
민법
제1019조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1%
14
민법
제1019조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1%
15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사
시행 2026.03.17
61%
16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사
시행 2026.03.17
61%
17
민법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0%
18
민법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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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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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