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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AI 시맨틱 검색 · 19건
0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
2%
02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2%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2%
05
민법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6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
2%
0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
민사
시행 2026.01.02
2%
08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0
2%
0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2%
10
민법
제630조 (전대의 효과)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
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
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
민사
시행 2026.03.17
1%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1%
12
민법
제641조 (동전)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
시행 2026.01.02
1%
14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5
민법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
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
민사
시행 2026.03.17
1%
16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
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7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
민사
시행 2026.03.17
1%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
시행 2026.01.02
1%
19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
임차인
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사
시행 2026.03.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