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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난민법
제5조
난민법 제5조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민사
시행 2016.12.20
96%
02
난민법
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난민법 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민사
시행 2016.12.20
92%
03
난민법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법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민사
시행 2016.12.20
49%
04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8%
05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사
시행 2026.03.17
46%
06
난민법
제10조 (사실조사)
난민법 제10조 (사실조사)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ㆍ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민사
시행 2016.12.20
46%
07
난민법
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난민법 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민사
시행 2016.12.20
45%
08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4%
09
난민법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난민법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
민사
시행 2016.12.20
44%
10
민법
제524조 (준용규정)
민법 제524조 (준용규정)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3%
11
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
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민사
시행 2016.12.20
43%
12
민법
제1조 (법원)
민법 제1조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3%
13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사
시행 2026.03.17
43%
14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2%
15
난민법
시행 2016.12.20
42%
16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
시행 2026.03.17
42%
17
난민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42%
18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
19
난민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03
41%
20
민법
제738조 (준용규정)
민법 제738조 (준용규정)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41%
민법 관련 쟁점
상황별 법률 분석
민법 제3조, 제98조, 제99조에 따른 권리능력과 물건의 정의 및 구분에 관한 기본 규정
예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아니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며,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된다.
2개 세부 분기
상황을 선택하면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