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LawDex AI
/
회사법
공유
회사법
법령
판례
법령 결과
회사법
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23.09.14
2%
02
민법
제57조 (이사)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2%
0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2021.12.30
2%
05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2%
0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25.11.28
2%
08
민법
제39조 (영리법인)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2%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1%
11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2026.01.02
1%
1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1%
14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5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1%
16
민법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7
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8
민법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1%
19
상법시행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상사
시행 2010.07.23
1%
20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기타
시행 2025.01.3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