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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11.04
2%
02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9
2%
0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27
2%
05
민법
제778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민사
시행 2026.03.17
2%
0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26
2%
07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2%
08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사
시행 2026.03.17
2%
09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2%
1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1%
11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사
시행 2026.03.17
1%
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1%
1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1%
14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1%
1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07
1%
1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8.07
1%
17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민사
시행 2026.03.17
1%
18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01.19
1%
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SUMMARY조 (법령 요약)
기타
시행 2024.12.27
1%
2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05.11
1%